산업부, 산업위기 단계별 대응을 통한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난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시행해 왔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변 등 지역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대개 특정 산업이 지역 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특정 산업의 불황이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제도는 침체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는 작동되지 않다가, 침체 본격화 이후 사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체계로서,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산업부는 이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기, 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해 지원수단을 쳬계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상시 모니터링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산업위기 예방조치 ▲위기 초기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지원 ▲위기 중기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위기 이후의 지정 해제 및 연착륙 지원 등이다.

특히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의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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