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작년에는 지원기준이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 1억원 이하였으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올해 1월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따라서 올해 체결 계약(계약일 기준)은 2억원 이하, 2020년 계약은 1억원 이하이며, 소급 적용은 지난해 1월 계약부터다.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복,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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