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조달 제도개선위 의결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는 공공 공사계약 입찰 참가 및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 안전 평가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위원회인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 안전관리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부가적으로 평가하던 안전 항목을 정규 배점으로 전환, 공기업 대상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또 공사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안전 평가의 점수 폭을 확대, 전체 업체에 업계 평균 사고사망 할인율을 기준으로 가점과 감점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 원·하도급사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연합뉴스


고(故) 김용균씨 사고 이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권고 내용에 따라, 발전산업에서는 실제 투입 인력과 집행 임금을 고려한 노무비로 계약하고, 발주기관이 집행 임금을 점검해 미집행 시에는 계약금액 감액 등의 조치를 하게 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는, 낙찰자 결정 기준을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바꾸기로 했다. 

균형가격은 입찰금액의 상위 20%와 하위 20%를 빼고, 산술평균을 낸 가격을 말한다.

기준 개선은 공사비 100억∼300억원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우선 시행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올해와 내년 시범사업 후 오는 2023년부터 시행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할 경우,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은 귀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발주기관의 계약 해지 사유와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급 사유는 보다 명확히 규정, 일례로 '불가피한 사정' 등의 문구를 '법령 제·개정이나 과다한 지역 민원으로 인한 사업 취소' 등으로 바꾼다.

혁신제품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란 공공기관이 기재부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계약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타당성을 입증하면 정규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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