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페이스북 통해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게 가혹"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조국 전 법무자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항소심 선고,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 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백번 양보해 그런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월 18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SK테크노타크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창업가 일자리 창출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이 전 대표는 또 "윤석열 씨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전 의원도 “AI 판사 도입을 기대한다”며 법원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 전 의원은 “사모펀드 횡령,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등 초기혐의는 다 무죄”라며 “별건인 윤석열 감정수사로 보이는 입시비리는 다 유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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