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경 기자] 국책과제 지원 대상업체 선정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LG전자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연구개발사업부 경쟁입찰에서 삼성전자의 내부 자료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LG전자 에어컨사업본부 허모(53) 전 상무와 안모(59) 전 에너지평가원 평가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
|
|
▲ '삼성 사업계획서 유출' LG전자 전 임원 기소/뉴시스 |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상무 등은 지난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한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평가기술 개발’ 사업에서 삼성전자가 제출한 국책과제 사업계획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상무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더 우수한 사실을 알고 부하직원 윤모씨를 통해 평가위원이었던 안씨로부터 삼성전자 사업계획서를 USB에 담아 넘겨받았다.
이전에 LG전자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을 계기로 허 전 상무와 친분관계를 유지한 안씨는 당시 에너지평가원이 사업 심사를 위해 선정한 평가위원 10명에 포함됐다. 이후 이메일을 통해 삼성전자 사업계획서를 보관하던 중 허 전 상무의 요청으로 자료를 통째로 넘겼다.
허 전 상무는 삼성전자 사업계획서에 담긴 개발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사업화계획, 총사업비, 연구원현황 등을 토대로 LG전자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고 LG전자는 경쟁입찰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해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편 이 사건은 별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윤씨가 기술 유출 사실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윤씨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