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수술후기처럼 올린 혐의로 처벌
[미디어펜=김상준 기자]성형 정보를 공유하는 앱에 수술 후기를 불법 광고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모(42)씨 등 의사 5명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성형 정보 앱 운영사와 광고 계약을 맺고, 고객의 수술 후기인 것처럼 꾸며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광고가 완료되면 게시글의 ‘좋아요’와 긍정적인 댓글 작업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법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81회에 걸쳐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당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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