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을 전국 세대주에게 16일 안내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이다.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부천시와 경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전국 38개 자치단체에서 70만 건의 주민세를 감면할 방침이며, 감면액은 약 68억원으로 예상된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추가로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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