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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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예보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주식 60%에 대한 소유권을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등으로 온전한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보는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부지 보전을 캄보디아 법원에 청구했다.
예보는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승소했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 1심에서 다퉜고 최근 승소했다.
채무자는 현재까지 정확한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부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예보는 한·캄 정부 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받도록 노력하고, 판결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자의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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