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 시정조치 이행 않은 채 영업중단 및 폐업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정동건설 및 (주)성찬종합건설이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2개사는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 조사결과, 2개사는 회사재정 악화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동건설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고, 성찬종합건설은 폐업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의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성찬종합건설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성찬종합건설 법인은 폐업했기 때문에,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성찬종합건설은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 사업자등록과 건설업등록을 말소했고, 이후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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