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하반기에 '집합건물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약 6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대해,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원단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해결 지원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기존 현장 자문과 화상.전화 등 비대면 자문을 병행하며, 비대면은 장소나 시간에 제약이 없어, 현장 자문보다 간편하고 신속하다.

   
▲ 경기도의 한 아파트단지/사진=미디어펜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1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로 전송하거나, 우편으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문 전에 지원단에서 신청내용과 건물관리현황을 검토, 신청인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안내한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지원단 사례집, 표준관리규약, 관리단 집회 관련 서식 등 집합건물 관리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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