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체크카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 홍만영 납세자연맹 팀장
거의 모든 언론이나 세테크 도서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세테크 전략으로 “총급여(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절세방법을 무작정 따라하는 사례가 많다. 과연 최선의 세테크 전략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전환하면 손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 A가 2014년도에 신용카드로만 1900만원을 사용하였을 때 195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자. A가 2015년도에 총급여의 25%인 1천만원을 초과하는 900만원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액은 270만원으로 135만원이 더 증가하고 그에 따라 15만5925원을 추가로 더 절세할 수 있다. 과연 A의 선택은 최선의 세테크일까?

만약 신용카드 900만원에 대한 신용카드 포인트나 할인액 등이 20만원이라고 하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까? 이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에 비하여 신용카드의 혜택이 훨씬 크다. 따라서 본인과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포인트 등의 혜택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체크카드로의 전환시 절세액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 <사례>연봉 4000만원, 실효세율: 11.55%(지방소득세 포함) 가정
자신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확인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불수단을 선택하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세테크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번 항목의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500만원이라면 최대 한도를 받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전환하여 얻는 절세효과는 없고 오히려 신용카드 혜택만 소멸될 뿐이다. 소득공제액이 300만원~500만원 사이라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의 사용액을 늘리면 된다. 이때 지불수단은 신용카드이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건 상관없으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게 결정하면 된다.

소득공제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의 사용비율을 높이면 절세효과가 있는데 이때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전환함으로써 얻는 절세액과 소멸되는 신용카드 혜택을 비교하여 전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절세액 계산은 연말정산자동계산기에 전환 전 결정세액과 전환 후 결정세액을 비교하면 된다).

   
▲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세테크에 도움된다./뉴시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세테크는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

최근에 맞벌이 부부의 중 연봉이 높은 아내가 2014년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전부 사용한 경우를 상담한 적이 있다. 남편과 아내가 5대5로 분산하여 사용했다면 50만원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는데 아내에게 몰아서 사용함으로 인해 오히려 세테크에 실패한 사례였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배분은 실제로 상당히 어렵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로 계산해 본 후 세금이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연평균 사용액을 남편에 몰아서 사용할 때의 부부 전체의 세금, 아내에게 몰아서 사용할 때 부부전체의 세금, 5대5로 분산하여 사용할 때 부부 전체의 세금 중 가장 적은 세금이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글 / 홍만영 납세자연맹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