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원한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을 돕고자, 이달 말부터 '경기 코로나19 극복 통장' 지원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내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경제방역대책'으로, 현재까지 총 1만 3612개 업체에 1354억 3900만원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4차 대유행'으로 보다 두터운 자금수혈이 시급하다고 판단, 업체 1곳 당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로 확대했다.

이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이용자들도 한도증액을 받을 수 있고, 이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지원신청은 경기도내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 창구에서 가능하고, 지원대상은 기존처럼 도내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인 소상공인이며, 금융거래 불가자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 7월말 기준 3개월 변동금리로 연 2.62%, 고정금리는 연 3.03%가 적용되며 보증료는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소 1년으로, 연 단위로 총 4회 연장해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경기도는 확대 시행에 따른 '수요 쏠림'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을 접수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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