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롯데 자이언츠 투수 송승준(41)이 금지약물 소지로 7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혐의를 부인한 송승준의 항소가 기각돼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난 23일 롯데 송승준이 금지약물 소지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한국 도핑방지 항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 사진=롯데 자이언츠


송승준은 2017년 3월 당시 팀 동료였던 이여상으로부터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인 아젠트로핀을 받아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 제2조 6항을 위반했다.

이에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제재위원회는 5월 25일 송승준에게 2021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내렸다.

송승준은 '줄기세포 영양제'라는 말에 속아서 받았을 뿐 금지약물이라는 사실은 몰랐으며, 금지약물이라는 것을 알고는 곧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도핑방지 항소위원회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송승준이 KADA로부터 부과 받았던 정규시즌 72경기 출전정지의 제재가 최종 유지됐다.

제재는 KADA 제재위원회 청문 종결일이었던 지난 5월 25일부터 적용돼 8월 24일 현재 48경기가 소화됐다. 송승준은 앞으로도 24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