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르면 올 연말부터 국내 거래소에서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중국 ETF를 국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을 2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개정 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은 오는 27일자로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측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 교차상장(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국내 거래소에서 손쉽게 중국 ETF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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