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마친 거래소 '업비트' 뿐…은행과 협업 '난항'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사업자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한 곳밖에 없어 업계 긴장감이 제고되고 있다. ‘업비트 독점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거래소 사업자들은 ‘신고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6일 관련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특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사업자 신고 기한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대다수의 거래소들이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내달 24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지난 25일 국무조정실 측에서 정리한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자료를 보면, 사업자 신고를 위한 필수사항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체 63곳 중 2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4대 거래소로 손꼽히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이 이 명단에 포함돼 있지만, 이들 중에서 금융위원회에 거래소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단 한 곳뿐이다. 아울러 24개 거래소의 경우는 ISMS 인증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 폐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가 이렇게 더딘 이유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확보’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거래 기능이 있는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내 은행이 발급하는 실명 계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계좌 제공 관련 확답을 받은 곳은 업비트밖에 없는 상태다.

거래소와 은행 간의 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에는 은행권 내부의 상황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가계대출 폭증과 기준금리 인상 등 은행권의 고유 업무만으로도 신경 쓸 것이 많아 가상자산 거래소 측의 편의를 봐줄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부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은행권의 보수적인 특성상 ‘총대’를 메고 먼저 리스크를 짊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폐업’ 상황까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사업자신고 기간을 유예해줘야 한다는 견해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가상자산 신고를 마치지 못한 거래소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주경·이영·윤창현·윤재옥·조명희·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허백영 빗썸 대표와 한승환 지닥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등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자 신고수리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재 윤창현·조명희·이영 의원 등이 신고수리 기한연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허백영 빗썸 대표는 “금융 당국은 ‘거래소는 서너 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 자산은 가상자산 외에도 무수히 생기고 있고, 거래소 또한 다양하게 존재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분야에서 노하우를 쌓아온 거래소들을 폐쇄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의 손실”이라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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