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앞으로 비상장 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을 통해 상장한 뒤에도 기존 법인격(업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스팩합병 추진 기업이 법인격 소멸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규정을 개정해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을 허용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스팩은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를 지칭한다. 원래 합병 시에는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되는 방식만 허용됐고, 이때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비상장기업의 법인격은 소멸해 스팩에 흡수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기존 비상장기업의 경우 관공서, 매출처, 협력사,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기존 법인격을 스팩 법인격으로 변경·재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심지어 법인변경 절차 진행 기간에 입찰 참여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거래소는 앞으로 기존 비상장 기업은 존속 법인으로 남아 법인격을 그대로 승계하고 스팩이 소멸하는 합병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합병 추진 기업이 기존과 같은 스펙 존속 방식과 스펙 소멸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스팩 소멸 합병도 향후 적격합병 범위에 포함돼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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