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거주 청각장애인이 더 쉽고 신속하게 119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는 청각장애인 대상 소방서비스 강화를 위해, '손말이음센터'(이하 센터)와 3자 영상통화 연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경기도가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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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
이 시스템은 청각장애인이 119 신고를 하면, 접수한 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바로 센터 수어통역사와 연결, 3자 통화를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통신중계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기관이다.
그간 청각장애인들은 119로 전화를 걸면, 문자를 이용한 재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해야 했다.
본부는 또 상황근무자들이 청각장애인과 기초적 수어대화가 가능하도록, 이달 말 개정.발간하는 '2021년 119 상황관리 가이드라인'에 필수 119 수어언어 10문장을 선별, 반영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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