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항소 포기, 본인 재판 상관없이 의원직 잃어
[미디어펜=이동은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본인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이 당선 무효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 씨는 항소 신청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A 씨는 보좌진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정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판결을 통지 받는 대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하는 것은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정 의원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 재선거를 치른다.

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초과한 법정 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청주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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