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위원회가 낸 기소 의견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공심위가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자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이어 "주임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는 심의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 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심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조 교육감 측은 공심위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공수처에 피의자 변호인 진술권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공심위는 이날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과 관련해 실무 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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