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에 따른 협력업체 손실발생 시 보상도 제공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고 31일 밝혔다. 

   
▲ 삼성물산이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사진=삼성물산 제공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로,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지난 6개월 간 삼성물산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175건, 월 평균 360여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98%(2127건)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근로자가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작업 중지를 요청한 사례로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28%, 615건)와 상층부와 하층부 동시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25%, 542건) 등의 사례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작업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11%, 249건), 가설 통로의 단차에 따른 전도 위험(10%, 220건) 등에 대한 조치 요구도 많았다. 무더위나 기습폭우 등 기후에 따른 작업중지 요구 역시 활발하게 이뤄졌다.   

삼성물산은 불이익에 대한 염려없이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뒷받침했다.

먼저 작업중지권 관련 근로자 인센티브와 포상 제도를 확대해 우수제보자 포상, 위험발굴 마일리지 적립 등 6개월 간 1500명, 약 1억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6개월 동안 작업중지권을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즉시 공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반영된 작업중지권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작업중지권 발굴·조치 어플리케이션(S-Platform)을 개발해 위험사항 접수와 조치 채널을 일원화한다. 축적된 위험발굴 데이터 관리를 통해 위험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는 물론, 선제적으로 위험사항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별 긴급안전조치팀의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자체적으로 편성한 안전강화비 또한 적극 활용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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