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상담 업무를 처리하는 경기도의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외국인 주민들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코로나19로 방문.대면 상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 온라인 원격으로 외국인 주민들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경기도 위탁기관인 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지난해 7월 운영을 시작한 이래, 작년 4건와 올해 7건 등, 총 11건을 접수해 상담과 권리구제를 도왔다.

권리 침해를 받은 경기도내 외국인 주민 본인, 또는 사례를 알고 있는 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PC나 모바일을 통해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인권침해 구제 신청'(영문 COMPLAINT FORM)란을 클릭,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 기입 후, 관련 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기관 담당자 이메일(gmhr@gmhr.or.kr)로 발송해도 접수 가능하다.

급여명세서, 소장, 진단서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파일 형태로 첨부할 수 있어, 전화나 방문상담보다 신속한 사건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다.

접수된 사건은 센터에 상근하는 전문 변호사.노무사 및 경기도내 권력별 고문 노무사가 검토,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세부 상담, 진정 제기 등 권리구제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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