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인허가, 중단 요건 세분화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업 인허가 관련 중단 요건이 세분화·구체화되고,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가 검토된다.

   
▲ 사진=미디어펜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장건의 규제 정비를 통해 보험산업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험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한다.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 제도도 정비한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할 계획이다. 

100인 이상의 대형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선 금융위·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계리업과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 발생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해 지점·사무소의 부담을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특별계정 운영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구연금, 신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중복 운영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했다.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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