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인턴기자] 문화재청이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의 제도개선을 위해 자격증 불법대여, 명의대여, 문화재 부실 수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5일 개정, 공포한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가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면 1차 위반으로도 자격취소 ▲문화재수리업자가 타인에게 회사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 2차 위반시 등록취소 ▲설계도서를 위반해 문화재를 부실하게 수리한 경우 3차 위반시 등록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현장을 5일 연속 이탈시 자격정지 1개월 등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실측설계기술자 등이 사전조사·고증조사에 소홀해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도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현행 문화재 수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문화재 수리 관련 제도 중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