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신고 마쳐…중소형 거래소 '줄폐업' 기로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이 제1금융권 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며 거래소 신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중소형 거래소들은 여전히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신고 마감시한인 오는 24일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무더기 폐업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사진=연합뉴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지난 9일 제출했다. 신고서 제출은 지난 8일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약을 연장하는 데 성공한 이후 곧바로 진행됐다.

이로써 빗썸은 또 다른 대형 거래소인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자 신고를 완료했다.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업계 최초로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아울러 빗썸과 같은 날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은 코인원과 코빗도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업계 '빅4'로 불리는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의 '결승점'을 통과한 셈이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오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FIU는 신고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신고요건을 면밀히 심사한 뒤 최종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두 신고를 마치게 됨으로써 기존의 ‘빅4’ 체제는 보다 공고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고를 하지 못한 다수의 거래소들은 폐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솎아내기’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오는 17일까지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약 30곳 이상의 거래소들이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폐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자 신고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더 이상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당국의 시야 안에서 이뤄지게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무겁다.

특히 이번 절차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부임한 직후에 이뤄지는 것이라 더욱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때 일각에서 사업자 신고기한에 대한 연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당국은 아직까지 기한 연기에 대한 어떤 여지도 주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제1금융권 대출이 강력하게 규제되는 등 전반적으로 당국의 존재감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고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만큼 가상자산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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