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간남 해임 등 피해에도 피고인, 범행 부인, 반성 안 해"
조사 결과 수차례 호텔 투숙 기록 확인, 커플링까지 맞춰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불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교제 사실을 부인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11일 연합뉴스는 남신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판사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9세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유부남인 직장 동료 B씨와 2017년 7월 사귀던 중 B씨 아내가 불륜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B씨가 나를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법정에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진 게 아니라 B씨가 술에 취한 자신을 강간한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전후로 A·B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만남 횟수·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났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수차례 함께 호텔에 투숙한 기록이 확인됐고, 커플링을 맞춘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남 판사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동은 성폭행을 당한 직후 피해 여성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선뜻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B씨를 고소하게 된 경위·시기가 B씨의 부인으로부터 피소당한 이후인 점 등을 미뤄봐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울러 "B씨 역시 장기간 수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한 차례의 벌금형 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가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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