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감안"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불면증을 앓던 애인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11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6세 의사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장 부장판사는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한 탓에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했지만 용서를 받지는 못했다"며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쓰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점 등도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부연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이 씨는 2019년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연인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방치했다. 이후 A씨가 숨을 거두자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가 불면증을 호소해 잠을 재우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외출했는데 그새 A씨가 직접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여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프로포폴은 이 씨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남은 프로포폴을 빼돌려 보관한 것으로,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혐의도 사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고 이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연인 사이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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