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대금 지급 기한 개정 사항 반영
[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직매입거래 법정 대금 지급 기한 신설에 따라, 고시 명칭 및 본문에서 용어를 수정하고, 고시 근거 조항의 변경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인 10월 21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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