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데이트폭력은 살인" 경찰 "상해치사로 변경"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30대 초반의 남성 A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즉시 청구했다.

가해자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상해 혐의로 지난 7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피해자 측은 그간 A씨에게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헸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자문을 구하고 법리를 검토해 상해치사로 죄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살인과 다름없다"며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게시했다. 청원문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약 41만 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