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재평가 제재 결정…재논의서도 제재 수위 원안 가결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심사위)가 지난 10일 뉴스 제휴와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어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 적용 확대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규정 위반 언론사 제재 확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 네이버·카카오 로고./사진=각 사


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생활형 정보(예-오늘의 운세 등)에 대해서도 심사 규정 15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가격·판매처 등의 관련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에 따라 제재하고 있다.

과거에는 오늘의 운세 등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사 내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여러 차례 관련 규정이 개정됐고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만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일률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오늘의 운세 콘텐츠도 다른 기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다만 1개월의 안내 기간을 거쳐 10월 9일 이후 전송된 기사에 대해서 해당 규정을 어겼는지 심의하기로 했다.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규정 위반 언론사 제재 확정

심의위 제재소위는 연합뉴스가 6기 심의위원회 출범 후인 3월부터 7월 초순까지 6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일반 기사로 전송한 행위가 심의 규정 15조에 명시된 부정행위(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도자료와 자동생성기사를 지정된 카테고리 외로 전송하는 경우, 특정 카테고리로 등록된 제휴 매체가 사전 협의 없이 등록되지 않은 카테고리로 기사를 전송하는 경우 등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에 해당한다.

8월 회의에서 연합뉴스에 대해 32일간 노출 중단·재평가 제재가 결정됐고, 포털사의 기술적 준비를 거쳐 9월 8일부터 노출 중단이 시행되고 있다. 9월 회의에서 재논의가 이뤄졌으나 최초 논의 결과가 유지됐다.

◇허위 정보로 인한 제휴 관련 피해 유의

최근 메신저 등을 통해 '제6기 제평위 가이드라인'이나 '제평위 동향' 등 출처가 불분명한 글이 유통되고 있다. 해당 문건은 제평위 제재를 피하면서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송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평위는 해당 문건의 작성에 관련되지 않았고, 내용도 상당 부분 실제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평위의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위원회는 공개된 심의 규정에 따라 제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평위 관계자는 "해당 문건의 내용을 따른다고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며, 이 문건으로 인해 제휴 관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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