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해양쓰레기 문제를 담당할,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관련 9개 부처의 범 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생긴다.

해수부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정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해수부 장관이 맡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9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쓰레기의 65%는 하천 등 육상에서 유입돼, 그간 학계 등에서는 해안과 바다에서 수거하고 관리하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계적으로도 해양쓰레기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는 해양대기청, 환경보호청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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