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도로교통공단 벌점감경교육과 연계한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배달업의 특성 상 벌점이 많이 발생하는 노동자들이 안전교육도 받고 벌점도 감경받도록 하고자,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경기도의 교재와 커리큘럼을 도로교통공단 벌점감경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 '배달특급' 오토바이/사진=경기도주식회사 제공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도로교통공단이 협약을 체결, 이달 8일 배달노동자 9명을 대상으로 첫 시범교육을 실시했다.

향후 시범교육생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교육내용, 일정.장소 및 추진과정 등을 개선,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경기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4000명을 대상으로, 이륜차 운전자에 특화된 안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실시간 방역관리를 진행하고, 철저한 방역 하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준법 운행과 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 캠페인'을 '천천히, 더 천천히'라는 주제로, 9월 중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잡아바'를 참고하거나, 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