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내부회계 감사제도 시행 2년차인 2020회계연도에 중·대형 상장법인의 '비적정' 의견 비율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곳 중 408곳이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적정 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5곳(1.2%)으로 나타났다. 5곳 가운데 4곳은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발견) 의견을, 1곳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범위 제한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비적정 의견 비율은 2019회계연도(2.5%)와 비교했을 때 1.3%포인트 줄었다. 당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0곳을 대상으로 한 내부회계 감사에서는 4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금감원은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면서 "중·대형 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려고 회계법인에 자문해 내부회계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즉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했다는 평가다. 

한편, 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을 뜻한다.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외부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줄 수 있다. 내부회계 감사제도는 지난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지난해부터는 자산 5000억∼2조원 중견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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