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마련... 기승인 사업의 필수 지원은 허용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 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했다.

산업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 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기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나,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에 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OECD 석탄양해 개정안이 발의돼, 구체적 적용대상과 범위 등을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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