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분기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과세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지원 희망자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고, 동점자인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평가해 ,10월 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겨운 청년 노동자들의 사정을 고려,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대폭 확대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120 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하면 된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 넓게 지원, 청년들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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