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해지·환불 제한 조항 등 수정·삭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약관 시정대상 온라인 중고차 사업자들은 ㈜엔카닷컴, ㈜보배네트워크, ㈜케이비캐피탈㈜, ㈜케이카다. 

수정된 약관 조항은 ▲이용요금 환불제한 ▲쿠폰, 포인트 환불제한 ▲광고서비스 환불제한 ▲보증연장상품의 환불제한 ▲서비스 이용 제한 ▲이용계약의 해지 ▲착오취소 ▲부당한 재판관할 ▲면책조항 등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카의 경우 올해 상반기 홈서비스 판매 비중이 43%에 달하고 엔카 홈서비스는 차량 등록대수가 1만대를 돌파하는 등,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에 맞춰, 온라인 판매 서비스(홈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중고차 판매는 주로 지역별 매매단지를 기반으로 딜러들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딜러들과 개인들이 중고차를 광고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상당수의 중고차 거래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되고 있다.

이처럼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해당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중 면책조항·환불제한 조항 등 소비자에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및 이에 따른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약관 시정의 취지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에서의 불공정성을 제거함으로써, 장래에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다수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며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돼, 중고차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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