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1곳을 전담카드사로…대형마트·백화점·대형 온라인몰 제외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월 10만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첫 1주일은 5부제로 신청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며,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돌려준다.

   
▲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포스터/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여기서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고,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제외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배제한다.

반면 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 사용액은 인정한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하며,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를(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적용하며, 그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대표전화번호를 운영해 안내하고, 카드사 콜센터도 이 역할을 맡는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캐시백 산정의 기준인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과 캐시백 발생액 누계는 매일 업데이트된다.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해주며, 사용처 제약이 없이, 내년 6월 말까지 사실상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추후에 반환된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방역당국과 협의한 결과, 방역당국에서도 '방역과 경제의 조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대면 소비와 함께 비대면 소비도 병행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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