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60대 남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차를 들이받아 입건됐다.

2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앞을 가로막은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술에 취해있던 A씨는 정차하지 못한 채 경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히 당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우선 A씨를 귀가시킨 뒤 조만간 다시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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