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이용하는 학생들 많아... 적극적인 홍보 필요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보호장비 구비 및 기기 대여·회수 등 서비스 운영상의 미흡함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주변 차량 등까지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 라임(Lime)은 28일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개정돼도 만 18세 이상 사용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라임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9일 서울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기기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밀집돼 있는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행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64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2명(3%)에 불과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얼굴’을 다칠 위험이, 전체 신체 상해 사고 1458건 중 756건으로 매우 높은 만큼,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 미착용 이용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 중 2개 사업자만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보도·횡단보도 주행 ▲2명 이상 탑승 ▲주행 중 휴대폰 사용 등 보행자와 주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공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통행 및 소방시설 이용 방해 사례도 빈번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별도의 기기 대여·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이용자의 편의성은 높지만, 점자 보도블럭과 횡단보도에 세워져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381건, 57%)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도 차도·대중교통 승강장 등에서의 교통흐름(210건, 31%)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82건, 12%)을 방해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안전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성보 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장은 “서비스 이용 전·후 거리에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를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주·정차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실질적이고 일관된 행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방식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향후에도 친환경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공유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준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종 등록 신설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제한) 구역 표준화 ▲전동킥보드 주·정차 및 단속·견인 관련 특례 조항 신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관련 표준 보험 개발 및 사업자 가입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는 법률 위반 전동킥보드 이용자 단속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에게는 기기 관리 및 소비자 정보제공 미흡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사례./사진=소비자원


심 팀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향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시,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이용자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동킥보드 주행 전 브레이크 및 등화장치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며,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경찰청 교통과 담당자는 “현재 배달 오토바이를 비롯해, 킥보드와 같은 PM(Perosna Mobility) 단속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호모 착용 위반보다 무면허(원동기면허)로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단속은 가능하나, 방치돼있는 킥보드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현재 암행순찰이나, 교통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 그때그때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제도 마련도 좋지만, 무엇보다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무면허로 입건된 중·고등학생들은 면허가 필요한지 조차 몰랐던 경우가 태반이었다”고 언급, 홍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은 뉴런(뉴런모빌리티코리아), 다트(다트쉐어링), 디어(디어코퍼레이션), 라임(라임코리아), 빔(빔모빌리티코리아), 스윙(더스윙), 쓩(한국모빌리티산업), 씽씽(피유엠피), 알파카(매스아시아), 에어킥(에어모빌리티), 지쿠터(지바이크), 킥고잉(올룰로) 등 12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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