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노동자 산업재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심지어 은폐한 사건의 절반 이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타났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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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모습./사진=미디어펜 |
3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464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산재 은폐는 37건이었고 나머지는 산재 미신고 사건이었다.
적발된 사건을 사업장 규모별로 분류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2723건으로, 58.6%를 기록했다. 이어 50∼299인 사업장(1298건), 300∼999인 사업장(342건), 1000인 이상 사업장(153건)의 순이었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감독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불시 감독 등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발생 미신고나 은폐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당국이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217억5147만원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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