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최근 던킨도너츠 제조시설에 대한 위생 불량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사진=국민권익위원회


3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A 회사에 대한 위생 불량 문제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를 비실명으로 대리 접수했다. 동시에 신고자는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규정상 A회사가 어디인지와 신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던킨도너츠 공장에서 반죽에 누런 물질이 떨어져 있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정황상 해당 영상의 최초 언론 제보자가 권익위에도 신고를 한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비알코리아는 지난달 30일 "CCTV 확인 결과 한 직원이 소형카메라로 몰래 공장 라인을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이 직원은 고의로 반죽 위에 기름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보였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자신의 제보가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는 동시에 신분노출 및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받고자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공장에서 위생불량 문제가 있었는지와 함께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의무 위반 여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성립여부 등 보호요건에 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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