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상준 기자]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최근 6년간 약 38억원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5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가 3406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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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앰블럼./사진=국세청 제공 |
이들이 부과받은 과태료 및 과산세는 37억9400만원에 달한다.
해당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2016년 547건, 2017년 679건, 2018년 445건, 2019년 586건, 2020년 772건이며, 올해 6월까지는 377건이 집계됐다.
해당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회피하는 행위는 당국에 소득 파악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전문직 104명의 적출소득은 1051억원에 달했다. 1인당 약 10억1000만원의 소득을 누락 신고한 셈이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고소득 전문직이 전체 소득의 약 36.9%를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진 의원은 “국세청은 해당 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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