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양육비 채무자 대상
[미디어펜=김상준 기자]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명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11일 연합뉴스는 지난 5일 나온 여성가족부 조치를 보도했다.

   
▲ 여성가족부 로고./사진=여성가족부 제공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논의에 의해 양육비 채무자 김모씨와, 홍모씨는 출국금지 조치가 결정됐다.

자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양육비 5000만원 이상 채무가 있는 사람을 출국금지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모씨와 홍모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았고,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아 출금 금지 조치를 받게 됐다. 

이번 선례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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