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미디어펜=구태경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제출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사진=EU 집행위원회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 유럽연합(EU)의 그린딜 발표 등 국내·외로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저탄소 친환경화 이행 수단 확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사업장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청정생산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간에 부산물·폐열 등을 교환·재활용하여 환경성·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대상을 산단 내에서 산단 외 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순환경제' 정의 조항 신설과 함께 원료,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 제품 전과정에서의 순환경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희소금속 등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도시광산) 촉진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를 폐지하며, 재제조 정의를 원래 성능 유지에서 성능 향상까지 확장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사업 발굴 등의 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원활한 제도 개선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법령 변경사항 안내 및 순환경제 산업 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저탄소·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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