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인수자를 구해 회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청산 가능성도 생겨나고 있다. 주인이 바뀐 에어프레미아는 투자금을 추가로 받게 돼 경영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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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주기장에 서있는 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업 회생 과정에 있는 이스타항공은 내달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 집회를 갖고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과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이스타항공은 1600억원 수준의 회생채권 변제 자금으로 59억원을 배정했다. 이스타항공은 유상증자를 진행함과 동시에 인수자로 나선 부동산 기업 ㈜성정으로부터 700억원의 인수 대금을 받고난 다음에 공익·회생채권 등을 변제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올해 5월까지의 미지급 급여·퇴직금 등 공익 채권 530억원, 관리인 보수 등을 합친 542억원을 우선 변제하게 된다.
이후 남은 158억원 중 98억원은 미확정 채권 변제 차원에서 유보금으로 남겨두게 됨에 따라 나머지 59억원이 확정 회생채권 변제에 쓰인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2600억원 규모로, 카드사·항공기 리스사 등이 받아야 할 돈이다. 그러나 변제율은 확정 채권 변제율과 같은 3.68%다. 요컨대 1억원을 빌려준 경우 368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게되는 셈이다.
이 점에 대해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판사가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킨다. 통상 변제율은 30% 수준에서 결정되나 이스타항공의 경우 이례적으로 낮은 변제율을 보여 과연 채권자들이 쉽사리 동의를 해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제 채권자들 중 일부는 "터무니 없이 변제율이 낮게 측정됐다"며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항공기를 빌려준 외국계 리스사들이 받아야 할 채권 규모가 큰 만큼 난색을 보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법원은 강제 인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도 어쩔 수 없이 청산 절차에 돌입하는 수 밖에 없다.
한편 이 같은 회생계획안을 사법 당국에 내면서도 이스타항공 측은 국토교통부 운항 증명(AOC)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다시 따낸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선 보잉 737-800 2대로 운항을 재개하고 추후 5~6대까지 보유 여객기 대수를 늘려나가되 기종 단일화를 위해 737-맥스8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법원에서 회생 결정이 난 다음 AOC를 재발급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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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프레미아 여객기./사진=에어프레미아 제공 |
한편 지난 8월 김포-제주 노선에 첫 취항한 에어프레미아는 순항 고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3월 박봉철 코차이나 회장과 JC파트너스 컨소시엄으로부터 에어프레미아는 5월과 7월 두 차례 투자금을 받았다. 이달 중 3차 투자금까지 유입되면 3월 당초 대비 47억원 많은 총 697억원을 경영 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달 중 국내선 운항 종료 이후 12월 인천-미국 로스앤젤레스(LA) 국제선 취항을 목표로 한다. 현재 여전히 취항 가능한 해외 노선은 제한적인 만큼 밸리 카고(여객기 내 화물 수송)를 활용한 화물 사업도 병행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초도기만 받아 한 대로만 운항 중이지만 차후 2호기와 3호기를 들여온다는 방안도 마련해뒀다. 두 기재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경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선 취항 노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노선은 점진적 위드 코로나 정책을 천명한 싱가포르로 점찍어 뒀다는 게 에어프레미아 측 설명이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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