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제재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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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정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하나은행 등의 여러 내부 통제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제재를 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개인 비밀번호 임의 저장 등 여러 내부 통제 문제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지만, 병합하지 않고 한 건만 제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 2항은 경합행위에 대한 가중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우리은행이) 이전에 중징계를 받아 (임원 제재를) 면제해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하나은행에 대한 'DLF 불완전판매 제재' 당시 과거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에서 지적된 문제가 재발했음에도 징계가 가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원장은 "가중 제재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임직원 모두 3건 이상에 대해 가중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해 3건의 주요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것이 2건이라 가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전 제재를 받고 나서 추후에 다시 제재를 받는 경우 가중을 하게 돼 있는데, 직전 제재를 받고 나서는 아직 추가적인 제재 사항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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