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법인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매매에 대한 실태조사 병행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에 대한 규제책을 시사하면서 다주택자의 싹쓸이 매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화면캡쳐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싹쓸이 매입 문제를 지적하자, 취득세 중과 문제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가구 이상 산 사람들이 949명"이라며 "양도세 중과 배제인 3억원 이하도 개인이 772가구를 매입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이 "세정당국과 논의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느냐"고 질의하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계약일 기준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는 26만555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 14개월인 2019년 5월~2020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 16만8130건에 비해 54.97% 증가한 것이다.

1억원 미만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경우는 개인 269가구, 법인 1978가구였다.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지만, 공시가 1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 관계없이 기본 취득세율 1.1%를 적용하며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었다.

장 의원은 "행정안전부 등에서 지방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며 노 장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깡통전세에 대해서도 "올해 전셋값이 집값보다 비싼 게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다"며 "충분한 주택공급과 함께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정공법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면서도 "깡통전세가 없어지도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은행 대출 사항 등을 충분히 고지하는 등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선 임대차계약을 말한다. 지난해 자금조달계획서상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의 100%를 넘어서는 신고서는 2020년(3~12월) 7571건에서 2021년(8월까지) 1만9429건으로 2.5배 이상 늘어났다.  

노 장관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복잡한 청약제도와 미달빈도가 높은 기관 추첨에 대해서는 '수요 재검토 작업'을 해결방안으로 내밀었다. 청약제도 전반의 재검토와 함께, 기관 추천에서 절반 이상이 미달한 만큼 해당 수요 재검토 작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 장관은 부동산정책 실책에 대해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지역별, 수요 내용별로 미스매치가 있었다"서면서도 "최근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정책과 결합해 최근에는 집값 상승세가 반전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고 확고한 안정세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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