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는 1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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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한다.
'1차 개편'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거의 해제한다.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런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나게 된다.
내달 중순쯤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차 개편'에서는 1그룹 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아예 없앨 전망이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다음달부터 아예 사라진다.
현재 수도권에서 오후 10시 이후, 비수도권에서 밤 12시 이후 매장내 영업이 금지돼 있는 식당, 카페의 경우 다음달부터는 24시간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전국에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역시 다음달부터 시간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경우 실내체육시설, PC방은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독서실·스터디 카페, 영화관·공연장 영업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돼 있었지만 향후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달부터 사적모임 규모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되면서 식당,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등 다중시설을 10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수는 없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이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등 2그룹 시설은 물론이고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3그룹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 시와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 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조치는 최소화된다.
헬스장에서는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제한돼 왔던 샤워실 운영을 금지와 러닝머신 속도 시속 6㎞ 이하 유지 조치가 해제된다.
백신 패스 도입으로 인해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부터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에는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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