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프로야구를 중계하는 방송사들이 역습(?)에 나섰다. 예상할 수 없었고 원하지도 않았던 리그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리그 중단을 결정한 KBO(한국야구위원회)와 10개 구단에 손해 배상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2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전문 케이블 방송 4사(KBSN·MBC PLUS·SBS미디어넷·스포티비)가 25일 오후 KBO 사무국과 10개 구단을 상대로 리그 중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청헸다.

방송 4사는 공문을 통해 'KBO의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라 2021년 프로야구 편성 계획을 수립했고 광고 판매를 시행했다'며 '지난 7월 도쿄올림픽 브레이크(휴식기)를 앞두고 발생한 일부 선수들의 술자리 파동으로 선수단에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KBO 코로나19 매뉴얼에 의하면 당사자를 제외하고 경기를 진행해야 했지만 7월 12일 KBO 이사회가 전반기 조기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리그 중단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무관중 상태로 경기가 열렸던 잠실야구장. /사진=더팩트 제공


당시 KBO와 10개 구단은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술자리를 가진 NC, 키움, 한화 선수들이 징계를 받는 등 리그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해 7월 13∼18일 예정됐던 30경기를 뒤로 미루고 전반기를 조기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리그 중단의 파장은 컸다. 도쿄올림픽 후 재개된 후반기에서는 빡빡해진 일정 탓에 연장전을 없애고, 포스트시즌 일정마저 5전3승제였던 플레이오프를 3전2승제로 축소했다. 

방송사들은 KBO 리그 중단과 선수들의 일탈로 국민 여론이 악화됐다며 '리그 일정을 맞추기 위한 더블헤더 편성으로 시청률이 떨어지고 광고 소구력이 낮은 평일 낮 중계가 늘어 광고 매출이 급감했다. 이미 판매된 광고의 환불과 보상 등으로 손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하면서 중계권 계약서에 명시된 '과실에 의한 행위로 상대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배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송 4사는 리그 인기 추락, 시청률 감소 등의 원인이 리그 일정 중단을 결정한 KBO 사무국과 10개 구단에 있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KBO 이사회가 방송 4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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