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절반 임대료로 쓰일 것”..."온실가스 감축대책 1주일 만에 유류 가격 인하, 모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경기 대책 2가지에 대한 민생 현장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은 임대료 인상분 메우기에도 빠듯하고, 유류세 인하 카드는 정부가 불과 1주일 전에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대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서울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을 돌입한다고 밝혔다.

   
▲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 거리,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사진=참여연대 제공


이들은 최근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8.6%가 7~9월 3개월 간의 손실보상액이 1000만원이 안 되고, 23.3%는 아예 '한 푼'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날부터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되지만,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보상금의 절반이 임대료로 충당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50.7%가 임대료를 연체 중이며, 3달 이상 밀려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업체도 25.8%에 달한다는 것.

또 연체 업체들의 월 평균 임대료가 약 709만원으로, 손실보상액이 한 달치 임대료 수준이거나 그보다 조금 많은 정도여서 그 절반을 임대료로 내야 하고,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보상금 전체를 고스란히 연체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지영업자 지원대책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건물주와의 임대료 분담을 위한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강조했지만, 선의에만 기대다보니 성과가 거의 없었다"면서 "최소한 집합금지.제한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는 분담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침은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발표한 지 1주일만에 화석연료 가격을 내린 것으로, '모순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거나 민간 정유사의 가격 반영 시점 등에 따라, 체감은 떨어질 수 있다"면서, 실효성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민층보다는 오히려 배기량이 큰 자가용을 운행하는 부유층이 더 큰 혜택을 누리는,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가 아니라,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에너지 가격 합리화와, 유가 상승 영향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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