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프리랜서 계약 체결 과정의 주의사항을 담은 프리랜서 공정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프리랜서는 콘텐츠, IT 등 다양한 업종에서 필요한 기간이나 업무 등 조건을 정해 계약한 후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노동자와 비슷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프리랜서의 공정한 노동환경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공정가이드라인은 불공정 계약 원인 및 현황, 불공정 계약의 유형,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관련 규정, 불공정 사례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11월 중에 프리랜서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에 나서고,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인 지식(GSEEK)을 통해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해 5∼11월 도내 거주 프리랜서 13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87.4%가 부당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부당 행위 유형은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나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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